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보관·운용하거나 가입자가 추가 납입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계좌다.
항목 | 내용 |
|---|---|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합산한 연 900만원 공제 대상 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
가입 | 소득이 있는 취업자 등 가입 요건을 확인한다. |
투자 제한 | 위험자산 비중에 일반적으로 70% 한도가 적용되며 적격 상품별 예외가 있다. |
출금 | 연금저축보다 중도 인출 사유가 제한적일 수 있다. |
비용 | 계좌 관리 수수료와 ETF 내부 비용·거래 비용을 구분한다. |
수령 |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액은 과세 원천이 다르므로 인출 재원을 구분한다. |
계산 예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단순한 공제 한도 합계는 900만원이다. 모든 가입자의 실제 환급액이 같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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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