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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계좌 제도로,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와 인출 단계의 과세 규칙이 적용된다.


항목

내용

상품 구분

ETF 거래는 주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서 하며 연금저축보험과 구분한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한 공제 대상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율

소득 조건에 따라 국세 15% 또는 12%.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시 통상 16.5% 또는 13.2%.

주의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며 실제 공제는 납부할 세액 등의 영향을 받는다.

거래

국내 상장 적격 ETF를 거래하며 미국 상장 ETF 직접 매수와는 다르다.

인출

연금 수령 요건·한도와 중도 인출 시 소득 구분을 확인한다.


계산 예시

600만원 납입액이 전액 공제 대상이고 16.5% 효과를 모두 적용받는 단순 가정이면 99만원이다.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이율이라는 뜻은 아니다.


관련 항목

IRP

ISA

일반 증권계좌


관련 학습 포스트

21화. 일반계좌·ISA·연금저축·IRP를 먼저 구분해 보자


출처와 기준일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