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계좌 제도로,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와 인출 단계의 과세 규칙이 적용된다.
항목 | 내용 |
|---|---|
상품 구분 | ETF 거래는 주로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서 하며 연금저축보험과 구분한다.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한 공제 대상은 연 900만원까지. |
공제율 | 소득 조건에 따라 국세 15% 또는 12%. 지방소득세 효과 포함 시 통상 16.5% 또는 13.2%. |
주의 |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며 실제 공제는 납부할 세액 등의 영향을 받는다. |
거래 | 국내 상장 적격 ETF를 거래하며 미국 상장 ETF 직접 매수와는 다르다. |
인출 | 연금 수령 요건·한도와 중도 인출 시 소득 구분을 확인한다. |
계산 예시
600만원 납입액이 전액 공제 대상이고 16.5% 효과를 모두 적용받는 단순 가정이면 99만원이다.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이율이라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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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