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정해진 가입·보유 조건 아래 계좌 내 과세 대상 손익을 통산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항목 | 내용 |
|---|---|
기본 한도 | 일반적인 현행 ISA 안내 기준 연 2,000만원, 총 1억원. 미사용 납입 한도 이월 가능. |
의무 기간 | 세제 혜택을 위한 기본 의무가입기간 3년 |
비과세 | 일반형 순소득 200만원,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초과분 | 비과세 한도 초과 순소득에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 대상 | 중개형에서 국내 상장 ETF 등을 거래할 수 있으나 미국 상장 ETF를 직접 매수하는 계좌는 아니다. |
가입 조건 | 연령·소득 조건과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제도 구분 | 새 ISA 확대안·세제개편안 발표와 실제 시행 제도를 구분한다. |
계산 예시
일반형에서 과세 대상 통산 순소득이 3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200만원을 뺀 100만원에 9.9%를 적용해 9만9천원이다. 상품별 통산 대상과 실제 정산은 금융회사 계산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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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