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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법정 기준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항목

내용

기본 기준

일반적으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검토한다.

합산 단위

개인 기준으로 여러 금융회사 소득을 모아 판단한다.

제외·예외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및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별도 규칙을 확인한다.

ETF 영향

일반계좌의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 과세 차익도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별도 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을 구분한다.


계산 예시

한 계좌의 분배금만 보고 기준 미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은행의 이자와 다른 증권사의 과세 배당도 함께 확인한다.


관련 항목

배당소득세

ISA

해외상장 ETF 과세


관련 학습 포스트

23화. 매도 차익과 분배금에 붙는 세금을 따로 보는 법


출처와 기준일

국회예산정책처 — 2026 대한민국 조세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