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법정 기준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항목 | 내용 |
|---|---|
기본 기준 | 일반적으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검토한다. |
합산 단위 | 개인 기준으로 여러 금융회사 소득을 모아 판단한다. |
제외·예외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및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별도 규칙을 확인한다. |
ETF 영향 | 일반계좌의 국내 상장 해외자산 ETF 과세 차익도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
별도 소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을 구분한다. |
계산 예시
한 계좌의 분배금만 보고 기준 미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은행의 이자와 다른 증권사의 과세 배당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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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화. 매도 차익과 분배금에 붙는 세금을 따로 보는 법
출처와 기준일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