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개인이 일반계좌에서 미국 등 해외 거래소 상장 ETF를 거래할 때 매도 차익과 분배금에 적용되는 과세 구분이다.
항목 | 내용 |
|---|---|
양도 차익 | 과세 대상 해외주식 등 연간 손익을 원화 기준으로 계산한다. |
공제·세율 | 해당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통상 22%(지방소득세 포함). 국내 과세 주식과 공제를 공유할 수 있다. |
신고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면 통상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한다. |
분배금 | 양도소득과 별도의 배당소득이며 현지 원천징수·국내 과세·공제 규정을 확인한다. |
예외 | 거주기간·국적·특수 상품 구조 등 개인과 상품 조건에 따른 별도 규정을 확인한다. |
환율 | 달러 차익과 원화 과세 차익은 다를 수 있다. |
계산 예시
동일 연도 과세 대상 이익 600만원, 손실 200만원이고 다른 공제 사용이 없다면 (600-200-250)만원×22%=33만원이다. 분배금은 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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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화.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와 미국에 상장된 ETF
출처와 기준일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