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개인이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채권 등 ETF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보유기간과세 등의 규칙이다.
항목 | 내용 |
|---|---|
매매 차익 | 일반적으로 실제 매매 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한다. |
세율 | 통상 15.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외국납부세액 조정 등은 별도 확인한다. |
분배금 | 현금분배금과 과표 증분 등을 반영해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한다. |
소득 구분 | 매도에서 생겨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종합과세 | 과세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판단한다. |
통산 | 일반계좌에서 다른 ETF 손실을 임의로 빼지 않는다. ISA 등은 별도 규칙이다. |
계산 예시
실제 매매 이익 100만원, 과표 상승분 60만원을 단순 가정하면 60만원×15.4%=9만2,400원이다. 실제 거래에서는 분배·외국세액 등 조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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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화.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와 미국에 상장된 ETF
출처와 기준일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