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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자산 ETF 과세

한국 거주 개인이 일반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주식·채권 등 ETF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보유기간과세 등의 규칙이다.


항목

내용

매매 차익

일반적으로 실제 매매 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과세한다.

세율

통상 15.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외국납부세액 조정 등은 별도 확인한다.

분배금

현금분배금과 과표 증분 등을 반영해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한다.

소득 구분

매도에서 생겨도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종합과세

과세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판단한다.

통산

일반계좌에서 다른 ETF 손실을 임의로 빼지 않는다. ISA 등은 별도 규칙이다.


계산 예시

실제 매매 이익 100만원, 과표 상승분 60만원을 단순 가정하면 60만원×15.4%=9만2,400원이다. 실제 거래에서는 분배·외국세액 등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관련 항목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


관련 학습 포스트

22화. 같은 미국 주식 투자인데 세금은 왜 다를까?

12화.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와 미국에 상장된 ETF


출처와 기준일

삼성자산운용 — ETF 세금 안내

국세청 — 국내·해외 ETF 손익통산 질의회신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