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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과세

한국 거주 개인이 일반계좌에서 보유하는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의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구분이다.


항목

내용

매매 차익

통상 국내 주식형 ETF의 장내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분배금

과세 대상 분배금에는 통상 15.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구분

국내 상장이라는 조건만으로 국내주식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손실

비과세 거래의 손실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다.

예외 확인

파생상품·해외자산·혼합 전략은 실제 세법상 상품 분류를 확인한다.

계좌 전제

ISA·연금계좌는 별도 정산 규칙을 적용한다.


계산 예시

KOSPI 200 ETF와 국내 상장 미국주식 ETF는 같은 거래 화면에 있어도 매매 차익 과세가 다를 수 있다.


관련 항목

KODEX 200

TIGER 200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 과세


출처와 기준일

삼성자산운용 — ETF 세금 안내

국회예산정책처 — 2026 대한민국 조세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