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개인이 일반계좌에서 보유하는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의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구분이다.
항목 | 내용 |
|---|---|
매매 차익 | 통상 국내 주식형 ETF의 장내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
분배금 | 과세 대상 분배금에는 통상 15.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
구분 | 국내 상장이라는 조건만으로 국내주식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손실 | 비과세 거래의 손실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않는다. |
예외 확인 | 파생상품·해외자산·혼합 전략은 실제 세법상 상품 분류를 확인한다. |
계좌 전제 | ISA·연금계좌는 별도 정산 규칙을 적용한다. |
계산 예시
KOSPI 200 ETF와 국내 상장 미국주식 ETF는 같은 거래 화면에 있어도 매매 차익 과세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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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문서 확인일: 2026-10-22. 상품 수치와 제도는 본문에 명시한 자료·적용 기준을 따릅니다.